실명제 위반 과징금 미징수액 251억원

입력 2010-10-05 06:44 수정 2010-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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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2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징수액은 8월 말 현재 251억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액은 2000년 6억47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01년 16억3200만원, 2003년 167억47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07년 137억6400만원으로 줄기도 했지만, 2008년 160억원대로 복귀했고 작년에는 221억8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200억원을 넘어섰다.

5년이 지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은 2007년 1억7700만원에서 2008년 20억1700만원, 작년 83억3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업체인 C사 12억원,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인 B사 8억7000만원, 에너지업체인 K사 8억2000만원 등이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D사는 2006년 이후 작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과징금 5억여 원을 받았지만, 과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D사는 작년 매출액 783억원, 영업적자 32억원을 기록했다.

배 의원의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43건이며 실명제법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징수액은 2005년 이후 8월 말까지 521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77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다. 과징금 징수액은 2005년 121억8700만원, 2007년 104억53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로는 7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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