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상보)

입력 2010-09-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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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7일 구속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 등 7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발송했다.

이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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