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

입력 2010-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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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확대ㆍ적정가격 보장

조달청은 경제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조달물자 대지급, 선금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 확대방안은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한 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지원 등 4대 과제가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분야 중소ㆍ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20억원 이상 표준제품(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 구매시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또한 건설시장에서의 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른 가점(6~12%) 부여 대신 평가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기업, 출산장려ㆍ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000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이 일반화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생산제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채산성 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정시 자재자격ㆍ간접노무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했다.

조달청은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시 고정거래선과 내부 구매조직이 없어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조업 지원을 위해 비축품목 선정시 중소기업 수요 품목을 우선 비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방출시 업무특성ㆍ긴급성ㆍ국익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안에서는 대형 납품건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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