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국가보안법상 세가지 혐의 적용받을 것"

입력 2010-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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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으로 연행된 한상렬 목사가 국가보안법상 세가지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은 20일 무단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서울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목적,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잠입ㆍ탈출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 목사는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우리 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평양과 판문점 등을 수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한 목사가 방북 이후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 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무단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한 목사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ㆍ탈출 혐의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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