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 종편 추진은 방송법 위반"

입력 2010-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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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6일 "시청점유율 환산 방안이 마련되기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관련 제도를 마련한 후 종편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2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대해 30%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경우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로 합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언급,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특히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재는 관련 제도 미비로 시청점유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문사업자에 종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가 개발되는 2012년 12월31일 이후로 하거나 그 전에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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