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매연차 몰면 벌금 20만원

입력 2010-08-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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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

아울러 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서울시 청사 이외에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추가로 설치되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고 다양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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