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밤에는 오픈마켓서 명품 사지 마세요”

입력 2010-08-02 10:59 수정 2010-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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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사기 주로 밤 시간대 이뤄져

최근 오픈마켓에서의 짝퉁제품 구매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오픈마켓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화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짝퉁’ 제품 판매가 주로 판매되는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가 관리가 소홀해지는 금·토요일 심야시간에 블랙셀러(불법판매업자)들이 짝퉁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감쪽같이 사라지는 교묘한 수법을 쓴다”며 “주말 밤에는 오픈마켓서 명품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소비자는 정작 몇 명이나 될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명품 백을 구매하려고 새벽까지 가격비교하고 찜해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는데... 블랙셀러였군요.” 오픈마켓 회원인 김지수(32세, 여)씨의 말이다.

블랙셀러들은 오픈마켓이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조품 판매, 직거래 사기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조품 판매 등의 범죄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똑똑(?)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년 전에 위조품 피해 경험이 있는 박진아(29세, 여)씨는 “짝퉁이란 걸 알고 나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며 “운영자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후에 모든 오픈마켓 회원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솔직히 주말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텐데”라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연간 짝퉁 거래량은 연간 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드물다.

‘짝퉁’ 판매 피해를 막고 블랙셀러를 사전에 차단·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판매자공인인증제도’가 유일하다.

‘판매자공인인증제도’란 개인판매자에 대해 회원가입시 범용공인인증제 등록을 의무화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아이디 개설을 차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 가운데 유일하게 100% 판매자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 11번가 뿐.

11번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 후에도 짝퉁거래량이 연간 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줄이고 소비자들도 똑똑한 구매를 통해 짝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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