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납금 받은 혐의로 MBC 전 부국장 기소

입력 2010-07-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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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로 MBC 전 부국장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부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4~12월 일산제작센터의 방송 제작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은 MBC미디어텍으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억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MBC 전 경영본부장 남모씨와 공모해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MBC미디어텍에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5일 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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