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남친과 싸우고 홧김에" 불구속 입건

입력 2010-07-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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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고양이를 발로 차고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양이 폭행녀'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여·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28)씨가 기르는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 종) '은비'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린 뒤 10층 자신의 집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에 가던 중 오피스텔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고양이를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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