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57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7-02 06:00 수정 2010-07-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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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단 심사비에 경조사금 포함시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단 심사비에 경조사금을 포함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승단 심사시 경조사비ㆍ장학금 등을 심사비 내역에 포함시켜 부당 징수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적 남용행위를 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과징금 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5단 이하의 태권도 승단심사업무를 독점수행하면서 1인당 승단심사비 2만9200원 중 순수심사료 1만9000원을 제외한 1만200원이 심사업무와는 관련없는 경조사비,장학금 등을 심사비 안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협회가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장학금을 심사신청자로부터 부당 징수한 행위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난 2003년 8월 1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비를 실질심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폭리를 취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해당해 고발하기로 공정위는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권도 승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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