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결제망 증권사 사용은 공익위한 것"

입력 2010-06-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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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결제망' 공동사용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 관계자가 지급결제망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아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금융결제원이 총회를 열어 증권사를 제명함으로써 지급결제망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당 공동행위 또는 사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망 사용참가금 규모에 대해서도 '대체재가 없는 공공재의 사용가격은 당국이 규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과 증권사 간 지급결제망 사용 논란은 사인 간의 분쟁으로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나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전제하고 "지급결제망은 국가 또는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공동망으로 공공재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록 지급결제망이 은행권에서 돈을 들여 만든 것이긴 하나 대체할만한 다른 망이 없고, 증권사들이 새로운 지급결제망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기존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것으로, 지급결제망을 증권사 외에 보험사 등 다른 업종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25개 중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CD(현금인출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공동망, 지로, 타행환, CMS(대량자금이체)망 등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사용하기 위해 4005억원의 참가금을 5∼7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사원이 사용료 가운데 3천300억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공정위에 부당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산정됐으며 증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했다"면서 조만간 총회를 열어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망 사용권한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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