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신문에 광고 게재 강요 부당"

입력 2010-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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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인중개사협 광주지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이하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이하 회원)에게 특정 생활정보신문에만 부동산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주)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와 공동으로 생활정보신문인 상록수신문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설립계약을 체결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록수신문에만 부동산 중개 관련 광고를 내도록 강요했다.

특히 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협회가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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