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 관납물품 품질개선 될 때까지 점검"

입력 2010-05-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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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하자처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된 2개 물품을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해 2008년부터 조달물자 하자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해 왔으며 이 중 하자보수가 완료됐지만 품질관리가 취약해 동일 하자 발생 등 품질불량 가능성이 높은 물품 34개사 39종 물품에 대해 '제조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는 해당물품이 공공기관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점검결과 및 사후조치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업계간 품질경쟁을 유도했다.

조달청은 일정기간 이후 해당물품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품질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제품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조달물품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인 수요기관도 '조달품질신문고' 등을 통해 불량품 신고뿐만 아니라, 구매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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