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롯데 AK면세점 인수승인

입력 2010-05-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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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라는 경쟁사업자 존재...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롯데의 AK면세점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호텔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호텔롯데의 AX글로벌(주) 면세점 인수를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그룹 소속의 호텔롯데(이하 '롯데')는 지난해 말 800억원에 AK글로벌(이하 'AK') 지분 81%를 인수키로 계약한 바 있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는 시내면세점 4개(잠실, 소공, 부산, 제주), 출국장면세점 3개(인천, 김해, 제주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5위 업체인 AK는 시내면세점 1개(코엑스), 출국장면세점 2개(인천, 김포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서울시내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7%로 높아져 롯데의 1위 지위가 공고해 지겠지만 AK시내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4.7%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2위 업체인 호텔신라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특히 AK는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최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회생불가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가 AK를 인수하더라도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하다"며 "오히려 인천공항면세점시장에서는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ㆍ향수부문에 롯데가 새로 진입하게 돼 신라와 유효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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