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기준 변경, 1년에 한 번만

입력 2010-05-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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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 통합운영제도 시행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는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 기준 개정으로 새로운 포장지 제작 등 생산 비용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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