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입력 2010-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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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청절차ㆍ방식 대폭 개선

국세청에서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약 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지난달 27일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건강ㆍ고용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오는 10일까지 추가안내(약 2만5000가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발송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올해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면서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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