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7월 시행,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 변화 예고

입력 2010-05-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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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측이 급여를 주는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노동계에 노조조직 슬림화라는 구조조정 태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규모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장의 유급 전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 노조가 이끌어온 노동운동 방식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확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핵심은 13년을 끌었던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확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3월 노조법 개정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지만 그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는 11개 구간으로 나뉘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됐다.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면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는 지금보다 7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2012년 6월까지 24명, 같은 해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다.

또 노조 전임자가 143명인 기아차는 7월 이후 19명으로,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여야 한다.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면 대규모 사업장 노조는 전임자 수가 대폭 줄게 돼 변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반면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돼 종전과 비교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을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 설립된 노조 중 88.3%는 조합원이 300명 미만이다.

현재 노조원수 101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의 평균 노조 전임자는 1.3명이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이들 사업장에서 1.5~2명의 전임자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부측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은 유지하는 대신 경영계등으로부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타임오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대기업 노조 전임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 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운동의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 조합원수 300명 미만 사업장 노조 비율이 각각 88%,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훨씬 높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가 현장에 적용되면 대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노총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경영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내심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되면 노동조합 제도 취지에 맞는 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각종 회의나 수련회, 시민단체 활동, 경조사 참여 등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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