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 2010-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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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ㆍ제조,ㆍ용역등 10만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키위해 오는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도 수준인 총 10만개(제조ㆍ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ㆍ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등 총 9만5000개 업체 조사된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올해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 이행실태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건설ㆍ제조ㆍ용역업종 모두 원사업자를 먼저 조사 후 수급사업자를 통한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된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내용등에 대한 교육(11개 시ㆍ도, 14회)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서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며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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