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서에서 체납 국세 납부 가능

입력 2010-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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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는 3일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등에 납부해야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받고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관인을 날인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 세무서ㆍ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납부했으나 개선되면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할수 있게 됐다.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동발급했으나 개선되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 발급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등 수납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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