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지자체등으로 이관

입력 2010-04-29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식약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의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지방분권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13,000
    • -1.05%
    • 이더리움
    • 2,90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53%
    • 리플
    • 2,006
    • -0.2%
    • 솔라나
    • 122,800
    • -2%
    • 에이다
    • 378
    • -1.31%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2.43%
    • 체인링크
    • 12,850
    • -0.85%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