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용 스쿠터 품질 기준 미달

입력 2010-04-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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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용 스쿠터(일명 전동스쿠터)의 품질이 업체들의 임의 변경으로 규격에 맞지 않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판매고가 높은 5개 의료용 스쿠터 모델을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장애물 통과 능력에서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측정한 시험에서도 100m 표준트랙에서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트랙의 길이를 60m로 줄이면 최대 15%까지 낮아졌고, 기준보다 짧은 40m 임의트랙에서는 최대 26%까지 차이가 발생해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 기준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높이 10cm의 턱을 전·후진으로 안전하게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험 모델 모두가 앞으로 갈 때는 도움닫기 없이 장애물을 넘지 못했으며 뒤로 갈 때는 도움닫기와 관계없이 전도방지 장치에 걸려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또한 현행 기준에는 없지만 비탈길에서 정지 후 레버작동 시 차체의 밀림이 크고, 낮은 방전차단 전압으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문제도 나타나 기준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 전진시 도움닫기 없이 10cm 턱을 넘을 수 없으며,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바퀴를 붙여놓아 후진시 장애물 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품질관리와 표시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약청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의료용 스쿠터 구입할 시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좌석이나 핸들 등이 사용자의 체형에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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