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도 수화통역등 의무화

입력 2010-04-22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도 기존 방송처럼 수화통역 등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특히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6,000
    • -0.16%
    • 이더리움
    • 2,69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22,200
    • -3.36%
    • 리플
    • 1,826
    • -0.65%
    • 솔라나
    • 110,900
    • +0.54%
    • 에이다
    • 260
    • -2.26%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339
    • +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0.64%
    • 체인링크
    • 12,510
    • +1.21%
    • 샌드박스
    • 80.79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