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 27억원 조세심판 청구 승소

입력 2010-04-22 14:13 수정 2010-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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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분야 방위산업 및 국내 최초 얼굴인식보안 전문업체 퍼스텍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 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에 대한 것으로 회사 측은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순이익이 약 27억원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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