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짝퉁 라세티 폐기해라' 소송

입력 2010-04-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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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車업체에 판매가처분, 양산된 C-100에 대해 폐기 요구에

GM대우가 짝퉁 라세티에 단단히 뿔이 났다.

GM대우는 '라세티'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코리아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짜 라세티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M대우가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신차를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타가즈코리아로 유출된 라세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해 개발된 타가즈사의 신차 'C-100' 등을 폐기하라"며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M대우는 소장에서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사의 국내 자회사인 타가즈코리아에 GM대우의 자동차인 라세티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돼 타가즈사의 신차 'C-100'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황모씨는 회사 퇴직후 곧바로 타가즈코리아에 취업해 연구개발센터장(상무)를 맡으며 신차 개발을 주도했다"며 "이들에 의해 유출된 기술정보들은 자동차 전분야에 걸친 GM대우의 핵심 영업비밀 자료들로 경제성과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술 정보들은 GM대우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들"이라며 "타가즈코리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신차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황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해 10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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