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확산에 살처분 범위 3㎞ 확대 검토

입력 2010-04-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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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살처분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구제역이 내륙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 등 인접지역 축산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 및 방역 당국이 하루 2번 이상 유.무선으로 동향을 확인,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리 통제선을 1선, 2선으로 설치,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통제선 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성된 `구제역대책상황실'에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 파견관을 지원받아 긴급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농장주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항만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예보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사항을 전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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