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입력 2010-04-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는 11일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11일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중 2010년 4월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와 서울 노원구 등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웹 접근성도 확보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88,000
    • -1.08%
    • 이더리움
    • 4,970,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3.12%
    • 리플
    • 706
    • +1.58%
    • 솔라나
    • 205,600
    • +0.54%
    • 에이다
    • 573
    • -2.22%
    • 이오스
    • 892
    • -4.19%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50
    • -3.79%
    • 체인링크
    • 20,580
    • -2.14%
    • 샌드박스
    • 507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