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인사비리 혐의 구속 (2보)

입력 2010-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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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후 실질심사, 공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부인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저녁 10시께 구속됐다.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자는 오후 3시25분부터 1시간가량 이우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09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상습적으로 돈을 상납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뒤,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있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뇌물로 추정되는 2억11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영장에 제시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구속기소)씨와 김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공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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