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 100억대 ‘군납비리’

입력 2010-03-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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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이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사업에 적용되는 군 통신장비의 납품 단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STX엔진 전무 조 모씨가 방위사업청의 군 위성통신사업 장비 납품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조 모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 회사 상무 정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 법인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모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 1055억원 상당의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 통신 모뎀 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 정산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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