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입력 2010-03-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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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도내 땅값이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으로 현재는 하향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오는 5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지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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