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감면 내년 4월로 연장

입력 2010-03-18 2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함께 연장…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말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 149㎡이하에 대해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격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초과~20%이하 인하한 경우는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넘게 내린 자구노력이 뒷받침됐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20% 이하일 경우 62.5% 감면, 20%가 넘을 경우는 75%까지 각각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2,000
    • +1.57%
    • 이더리움
    • 3,410,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87%
    • 리플
    • 2,267
    • +5.49%
    • 솔라나
    • 138,600
    • +1.61%
    • 에이다
    • 420
    • +3.45%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47%
    • 체인링크
    • 14,450
    • +1.76%
    • 샌드박스
    • 130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