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한 업자 등 4명 적발

입력 2010-03-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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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든 발기부전치료제를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30대 이모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모씨(40)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재미교포 박모씨(46)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을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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