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3년간 조성 후 지자체 이관키로

입력 2010-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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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시행지침 마련

지난해 시작된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수역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다숲은 한 수역 당 10억원∼15억원을 들여 20∼30ha를 조성하게 되며 지난해 포항 신창리 등 5곳에 120ha, 올해는 여수 신월동 등 10곳에 250ha를 만들게 되며 2020년까지 총 3만5000ha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침은 사업대상 수역 선정절차, 기관별 역할분담, 바다숲 조성 과정 및 조성 후 지자체 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바다숲 대상수역은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연안의 바다숲 조성 가능 수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후보지 목록표’를 작성, 지자체가 목록표 중 매년 사업희망수역을 추천하면 농식품부, 수산과학원, 시·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선정 시 어촌계 참여가 적극적인 수역,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수역 등은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바다숲은 다년생 해조류가 완전한 성체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3년 동안 조성한 후 지자체로 이관,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년 동안 바다숲 시설 등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지자체가 조성된 바다숲 수역을 이관 받아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조성된 바다숲은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생태체험장 등 국민들의 해양레저관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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