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확대...재개발 호재될까

입력 2010-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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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시범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조합을 대신해 구청장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만연하는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차 성수구역, 2차 한남뉴타운 등 총 11개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시범운영이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만 이같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길게는 10년이나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예정지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추진위원장이 난립하기 쉬운 사업에 공공이 나서서 주도하게 됨에 따라 사업 체계성을 높이고 분쟁 소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예정지 외에도 이미 사업이 초기단계를 지나 중간단계까지 와 있는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추진속도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특성상 10년 가량의 기간을 끄는 탓에 사업 불투명성을 띠기 쉽다”며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매수자들도 안정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남뉴타운은 지난해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운영 발표 이후 지분가격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이 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에서 이권다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공이 얼마나 형평성 있게 개입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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