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융합 기본법 의결

입력 2010-0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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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이후 2년만이다. 25일과 26일 법자사법위 자구 수정 절차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진흥 업무를 한데 묶은 법이다. 특히 방통위의 설립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통합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돼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과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기금 조성과 관련,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도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이날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되는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마련되며, 지식경제부가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그 재원을 나눠쓰게 된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경매방식 도입 및 이를 활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전담반을 두고 경매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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