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일가 28억원 증여세 승소

입력 2010-0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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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부인 임모 씨와 두 자녀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부인 임모 씨와 두 자녀가 28억4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서울 반포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근거가 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는 등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이 최대 주중인 프라임개발은 2005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등 104만주를 백 회장과 두 자녀, 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아바타 엔터프라이즈에 주당 4만1300원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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