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일가 28억원 증여세 승소

입력 2010-01-07 2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부인 임모 씨와 두 자녀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부인 임모 씨와 두 자녀가 28억40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서울 반포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 근거가 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는 등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이 최대 주중인 프라임개발은 2005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등 104만주를 백 회장과 두 자녀, 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아바타 엔터프라이즈에 주당 4만1300원에 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80,000
    • +1.14%
    • 이더리움
    • 2,40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1.22%
    • 리플
    • 1,607
    • +3.01%
    • 솔라나
    • 109,100
    • +4.2%
    • 에이다
    • 224
    • +2.28%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6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60
    • +16.18%
    • 체인링크
    • 11,160
    • +2.2%
    • 샌드박스
    • 71.72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