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정적 해상 안전관리 체제 마련

입력 2009-1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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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거점 활동강화용 계선부표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국토해양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의 거점 활동강화용 계선부표 41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해양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경비구역 내 소형함정은 계류시설이 없어 계속 순항경비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에는 전용부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형어선이나 여객선 관리 등 해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다발 해역 등 치안수요가 많고 각종 사고시 신속한 지원이 용이한 연안해역 주요 거점에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 졌다"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상 안전관리에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유중인 항로표지용 부표 예비품을 함정 계선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2010년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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