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채무 관련 업무 태만시 처벌

입력 2009-11-13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해봉 의원 등 30인, 관련 개정안 입법발의

앞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다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보 및 신보의 담당직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기보·신보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직원이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8,000
    • +0.29%
    • 이더리움
    • 2,524,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2.23%
    • 리플
    • 1,665
    • -0.36%
    • 솔라나
    • 105,500
    • +0.19%
    • 에이다
    • 228
    • -2.15%
    • 트론
    • 496
    • -0.6%
    • 스텔라루멘
    • 292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1.91%
    • 체인링크
    • 11,530
    • -0.26%
    • 샌드박스
    • 78.67
    • -0.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