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채무 관련 업무 태만시 처벌

입력 2009-11-13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해봉 의원 등 30인, 관련 개정안 입법발의

앞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다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보 및 신보의 담당직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기보·신보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직원이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9,000
    • -0.24%
    • 이더리움
    • 2,69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07%
    • 리플
    • 1,460
    • +0%
    • 솔라나
    • 105,500
    • +1.74%
    • 에이다
    • 281
    • -1.75%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3.54%
    • 체인링크
    • 11,730
    • +1.21%
    • 샌드박스
    • 58.3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