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채무 관련 업무 태만시 처벌

입력 2009-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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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 의원 등 30인, 관련 개정안 입법발의

앞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다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보 및 신보의 담당직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기보·신보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직원이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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