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채무 관련 업무 태만시 처벌

입력 2009-11-13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해봉 의원 등 30인, 관련 개정안 입법발의

앞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다시는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보 및 신보의 담당직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입법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기보·신보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직원이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0,000
    • +0.82%
    • 이더리움
    • 4,25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0.92%
    • 리플
    • 2,785
    • -1.83%
    • 솔라나
    • 184,200
    • -2.59%
    • 에이다
    • 542
    • -3.9%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3%
    • 체인링크
    • 18,260
    • -3.13%
    • 샌드박스
    • 171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