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 시세조종 등 15명 검찰 고발

입력 2009-10-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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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F사 전 대표이사 갑은 동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또 S사 전 대표이사 갑과 전 주요주주 을 등이 일련의 과장 또는 허위공시를 이용, 위계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기망, 을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E사 최대주주 겸 부회장 갑의 경우 차명으로 동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보유 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유 의무를 위반했다.

이 밖에 T사의 대표이사 갑 등은 동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금번 조치 사례는 상장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거나 회사의 주주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고자 시세 조종을 한 사건들이라고 전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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