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26-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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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및 특별점검 운영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특별점검에 나선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 수급 및 해외 체류 중 대리 인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단한다

노동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비롯해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힐 경우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사안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실업급여 최대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이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며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즉각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실제 이직 경위와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 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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