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업을 지속하면서 햇빛농사로 새로운 소득원 확보해야”

입력 2026-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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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주서 농업인ㆍ지자체 등 220여명 대상 설명회
농지 80% 이상 농사 의무⋯농업인ㆍ주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작물 생육ㆍ수익성 우려도⋯“투자비와 수익률 꼼꼼히 따져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농업인들과 현장 토크를 진행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농업인들과 현장 토크를 진행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추가 소득을 얻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농업인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사업 참여를 결정하려면 수익성과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초기 투자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취지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의 정책 목표로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 △발전 수익의 농업인ㆍ지역주민 공유 △무분별한 시설 설치 방지를 제시했다. 농지를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전용하면 식량 생산 기반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농업과 발전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농사를 짓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배 작물과 영농 방식, 시설 설치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 지구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자격도 농업인과 지역주민 중심으로 설계했다.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참여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임차농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필요한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은 별도의 영농 경력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발전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주민 공동기금과 에너지 복지, 공동영농 기반 조성, 청년농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수익을 활용해 발전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내용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도입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사업 참여를 고민하는 농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이 작물 생육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발전사업 수익성, 초기 투자비와 주민 참여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 강화에서 참석한 한 농업인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적정한 설비 설치 비율을 물었다. 임철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작물마다 빛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며 “쌀과 콩, 뿌리작물은 빛에 민감하지만 일부 채소류와 녹차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을 위해서는 농업소득과 발전 수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지역과 설비 조건, 시공비 등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 기준 100㎾급 발전설비의 20년 산술평균 수익을 약 21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연간 약 800만~9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한 소득 규모보다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영농형태양광 운영 사례도 소개됐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650평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시설에서 99.7㎾급 설비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비는 1억9000만원이며 연간 순소득은 143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작물 소득은 141만원, 태양광 발전 수익은 1292만원이다. 그는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소득을 보완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을 줄이려면 사업 초기부터 마을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수 춘천 송암리 솔바우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사업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경관 훼손과 집중호우 때 배수 문제 등을 주요 민원 사례로 꼽았다.

송 장관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영농형태양광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햇빛농사를 통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자격과 허가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도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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