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정주·인력지원 등을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핵심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직 대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규제 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 및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 특별법안에 담긴 주택 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 특례, 주택 공급 특례, 생활 기반 조성과 교통·교육 혜택 등을 설명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과 대학교 계약학과 설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해당 주제들은 노사 간 입장차가 크지 않아 설명과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쟁점들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8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8차 회의에서는 이날 제기된 질의에 대해 정부가 보충 설명한 뒤,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토의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고소득·연구개발직 대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 기간 최대 4년 확대 등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