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하락에도 고가 유지하면 제재…독과점규제 25년 만에 정비

입력 202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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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독과점 기업이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정부가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정비를 추진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1년 이후 개정된 적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등에 맞춰 25년 만에 정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과점 사업자 가격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다. 현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가격 변경 기준만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해외시장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 가격을 즉각 올리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유지도 남용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품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동일 상품의 다른 시장 가격이나 유사 상품의 통상적인 가격과 비교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으로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저성'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가격남용 조항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임을 고려해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했다.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원재료 구매방해' 규정을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넓힌다.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산업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도 별도 금지 유형으로 신설한다.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기존 고시에 규정됐던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조건 제시,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은 시행령으로 높인다. 최근 집행 실적이 시행령에 명시된 유형은 6건인 반면 고시 규정 유형은 24건에 달하는 등 실제 법 집행과 규정체계 간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착취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형이 없어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독과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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