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합리화…민관워킹그룹 구성"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투자자 보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기존 정부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세제도도 정비한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