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입은 피해액 113억여원을 서울시에 청구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8월 20일 서울시에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따른 피해액 113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코레일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시를 방문해 청구 내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영업손실이다. 운송 수입 감소 등 영업피해가 92억4000여만원으로 전체의 약 81.5%를 차지했다. 파손된 철도시설 복구비는 16억9000여만원, 승무·영업 관련 인건비는 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5월 26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구조물이 처지는 이상 징후로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가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붕괴 사고로 고가차도 아래 철도 선로와 전차선, 신호설비 등이 파손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행신기지를 오가는 열차의 입출고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 당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나흘간 300건이 넘는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이 산정한 열차 지연배상 대상 승객은 11만2409명으로 배상금 규모는 총 6억7400만원에 달했다. 승객 1인당 평균 배상액은 약 6000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사고 이후 파손된 철도시설을 복구하고 운행 취소와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영업손실과 시설 복구비 등을 합산해 서울시에 피해액을 청구했으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두 차례 추가로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배상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토대로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한 뒤 정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피해액 청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사고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서울시가 피해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조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배상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