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최종안이냐 재입법예고냐…추미애 조직개편 '시간표 시험대'

입력 2026-11-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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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565여건·국 폐지 반발…여당 '목표 명확해야'·야당 '재검토'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출범한 날, 조직개편은 협치의 첫 시험지가 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 입법예고에서 565여건의 의견이 제출됐다"며 "큰 틀에서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검토한 뒤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 ‘11월 중'으로 밝혔던 제출 시점을 이번 주로 구체화했다. 도가 목표로 잡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도가 내건 명분은 지휘체계다. 홍 대변인은 "추 지사는 기존 조직이 지나치게 수평적으로 퍼져 사업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서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며 "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10월 20일 개편안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밑그림은 '묶고 세우기'다. 현행 30실국 5담당관 151과는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준다.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공유재산 관리를 한데 모은 재정기획국을 새로 만든다. 공정경제와 특별사법경찰, 체납징수, 행정심판을 합친 공정경제사회국,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도 신설한다.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교통혁신실로,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평화균형기획실로 통합한다.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반대편에는 사라지는 국이 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이민사회국은 폐지되고, 축산동물복지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합쳐 농축수산생명국이 된다. 이민사회국은 2024년 7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문을 연 조직이다. 축산동물복지국은 2023년 1월 출범했다. 반려동물과는 사업소인 '반려마루'로 전환된다.

반발은 그 자리에서 터졌다.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등 도내 6개 부문 사회연대경제 단체는 10월 22일 성명을 내고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추 지사와 같은 당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튿날 입장문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전담 조직 폐지가 예고됐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2027년 3월 시행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노동단체는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의 재고를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전국 105개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10월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안 철회와 동물복지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도의회에는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도청 안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의 자율참여 설문에서 응답자 577명 중 90.5%가 개편안에 반대했다.

도는 기능 후퇴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도 관계자는 조직 규모는 줄지만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지사는 입법예고 이튿날인 10월 27일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와 동물복지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 등 추가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도는 10월 16일과 23일 3개 공무원노조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추 지사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절차와 시간이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도의 입법예고는 10월 21~26일 엿새였다.

윤종영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일방통행식 입법예고로 내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재입법예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졸속 행정을 자인하고 현장 공직자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재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거치면 최종안은 11월 하순에야 나오고, 정례회 폐회까지 남는 시간은 한 달이 채 안 된다. 재입법예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도 주문을 얹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기구와 정원을 바꾸려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같은 날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판단은 정례회 몫이다. 제395회 정례회는 3일 개회해 12월17일까지 45일간 이어지고, 6~19일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도는 이번 주 검토를 마무리한 뒤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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