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과 에이전트 활동 기준 마련해야”
AI 에이전트의 책임·위험 관리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도 과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에 필요한 금융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와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 결제·정산과 사업자 규제, 이용자 보호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진전되면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험할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유통·지급결제 관련 제도도 검토한다. 서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에 활용되려면 기존 금융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관련 금융업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신해 구매부터 결제·정산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경제의 금융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았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동화된 결제 수단과 기계가 사용하는 지갑, 24시간 정산 체계, 신원·위임 권한을 확인하는 규칙 등을 필요한 기반으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을 어느 사업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AI가 결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정산도 이뤄져야 하므로 전체 구조를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발행자 자격과 준비금에 논의가 집중됐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결제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규제와 지급결제 규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련 부서가 협력해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AI 에이전트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현행 유권해석상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런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사업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서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에이전트의 책임과 위험 관리를 금융 전반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본인·대리인 관계로 풀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운영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의 법제화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부실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준비자산을 이용자 피해 복구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