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
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별도 관리하고, 해외 발행인에도 국내 상환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의원 등 10인은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2314번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하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상환 규율과 함께 디지털자산업의 인가·등록, 발행·공시, 거래지원, 이용자재산 보호 등을 포괄한다.
법안 제129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신청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발행 규모와 위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자기자본·유동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허가와 변경허가에 앞서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한국은행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적법하게 취득·보유한 이용자는 발행사에 보유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액면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발행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환권을 가진 보유자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제138조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화로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을 거절하거나 늦출 수 없고,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최소 수량·금액 등의 조건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상환 수수료는 처리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으로 한정하고 산정 기준과 금액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른 거래제한이나 자금세탁방지 확인, 중대한 전산장애로 기한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예상 처리시기, 보호조치를 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발행업자가 보유기간이나 보유수량에 연계해 이자·수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준비자산은 발행잔액 이상을 상시 보유하도록 했다. 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의 기준 통화와 같은 통화로 표시된 현금,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 해당 국가가 발행하거나 원리금을 보증한 단기 채무증권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과 주식, 회사채, 파생상품 등은 준비자산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법률·회계상 구분해 금융회사나 수탁기관 등에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발행사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발행사 부실 때는 보유자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상환관리인은 준비자산이 전체 상환채무에 못 미치면 확인된 보유자의 액면상환채권 비율에 따라 준비자산과 회수재산을 배분하도록 했다. 상환관리인 지정 후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나 별도 약정만으로 특정 보유자를 우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시·검증 의무도 담았다. 발행잔액과 준비자산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준비자산의 규모·구성·만기·보관 현황과 상환청구 처리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에 대한 독립된 외부기관의 정기 검증과 함께 매 회계연도 발행·상환 내역 및 준비자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새로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는 외국 발행인 등록과 국내대리인, 국내 상환재원 등의 별도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발행인은 금융위에 등록하고 국내에서 상환청구를 접수·처리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본국 규제체계가 준비자산과 액면상환, 외부검증 등에서 법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지도 심사하도록 했다.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 발행인의 국내 유통은 금지하도록 했다.
국내 상환재원은 국내 유통 규모와 상환수요, 해외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재원은 외국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국내 보유자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는 경과조치를 뒀다. 발행인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국내대리인과 상환청구 처리체계를 갖추고,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국내 상환재원과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범위에서 유통할 수 있지만, 신규 거래지원이나 국내 유통의 중대한 확대는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10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11월 2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에는 상정일과 의결 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 부칙은 일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했으며, 이용자재산·준비자산의 긴급 보전·회수·반환·상환 등에 필요한 최소 집행비용을 지원하는 이용자보호기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