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변경안을 설명하고,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전문가 7명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과 국민 의견 청취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장 참석자를 250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3~4일 이틀간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31개 기관과 공무원 정원 5460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민간 건물을 빌려 2027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길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앞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과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 담기지 않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 등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과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