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장내 매수로 최대주주 노려
7월 지분 격차 0.42%p까지 좁혀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추가 주식 확보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제치고 단일 최대주주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진칼의 지배구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번 매입으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7월 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조 회장의 지분율은 20.57%로 양측의 격차는 0.4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후 호반그룹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최대주주 지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 주식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호반그룹이 단일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곧바로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회장 측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6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 10.58%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분을 조 회장 보유분과 합치면 46%를 웃돈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의결권 행사 방향도 변수로 꼽힌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이 맞다”며 “공정위에도 기업결합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