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는 기한 넘기고 감독은 교육 미이수…경기도건설본부 감사 적발

입력 2026-11-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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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 울타리 강화 기준 반영 검토 통보…계약해지 업체 제재도 누락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경기도청.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6년 도 소속기관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에 하자검사 지연과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본처분 11건을 내렸다.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6년 도 소속기관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에 하자검사 지연과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본처분 11건을 내렸다. (경기도)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월 6~10일 도 소속기관 종합감사를 벌여 건설본부에 처분 11건을 내렸다. 시정 4건, 주의 5건, 통보 2건이다. 2020년 2월 이후 6년 5개월 만의 감사다.

공사의 마지막 관문부터 늦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건설본부 3개과는 준공된 건설공사의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넘겨 실시했다.

감사위는 하자가 발견됐을 때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절차를 늦춰 "공사품질 및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자검사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는 업무 미숙과 착오로 만료 전에 검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감독은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이 처음 건설기술 업무를 맡기 전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도록 했다. 처음 공사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맡기 전에는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도 받아야 한다.

건설본부 2개과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에게 건설공사 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감사위는 "건설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미이수자가 조속히 교육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건설본부는 전입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일부 미흡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뒤 제재는 빠졌다. 지방계약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건설본부의 한 과는 한 공사 시공사가 준공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네 차례 이행을 촉구했고, 시공사가 끝내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감사일인 7월10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았다.

건설본부는 계약상대자의 소송 제기 등 현안에 대응하느라 제재 미이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는 제재 처분을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도로 안전시설 기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낙석방지시설 편을 개정했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막도록 낙석방지시설의 요구성능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감사위는 건설본부 2개과가 추진하는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낙석방지 울타리가 개정 기준을 반영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미 설계된 울타리의 강화 기준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건설본부는 공사단계와 설계 완료 시기, 현장여건을 종합 검토해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산 관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총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했다. 도 총괄부서는 두 차례 문서로 지침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본부 3개과는 여러 사업의 설계·공사계약 낙찰차액을 감사일까지 감액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총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사업 관리기관과 협의해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8월5일 재정비상을 선언했다.

이 밖에 건설본부는 2024년 1월 이후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서 수급인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에 기술사용료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주의 대상에 올랐다.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과 당직근무시간 내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수령으로 35만5010원 회수 처분도 받았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조치한 뒤 보고해야 하고, 재심의는 처분요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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